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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외의
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1.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2.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
3.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
4.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분야
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
2013.3.23., 2013.4.5.>
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 <개정 2013.4.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