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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직원/학생 교육 |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 교육기관입니다.
(비인가 사설교육업자 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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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)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
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 됨. 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 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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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교육 교육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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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교육 교육비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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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면 출강교육 (이론 + 실습) ▼ | 이론교육(온라인,무료) + 실습교육(출강 대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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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응급처치교육원으로 오시는 교육 |
| 이론 및 실습 (4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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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|
|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(AED)사용법 |
| 기도폐쇄 응급처치 |
| 생활 속의 응급처치 |
| 교육 종료 후 학교명(1부) 및 수강생 각 이수증 PDF 파일 자동 다운로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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