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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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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5-01-13

산업안전보건법
 
제31조(안전ㆍ보건교육)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
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(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
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0.6.4., 2011.7.25.>
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
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6.4.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
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신설 2013.6.12.>
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
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3.6.12.>
[전문개정 2009.2.6.] 
 
 
제32조(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)
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(이하 "직무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6.4.>
1. 관리책임자,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
2.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0.6.4.>
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7.25.>
④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6.4.,2011.7.25.>
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1.7.25.>
 
시행규칙
 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·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7.12., 2014.3.12.>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.  <개정 2010.7.12., 2014.3.12.>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·보건교육을 면제한다.  <개정 2010.7.12., 2014.3.12.>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7.12., 2014.3.12., 2014.12.31.>
[전문개정 2009.8.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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