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‘어린이안전교육’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교육입니다.
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 교육을 *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[어린이안전교육기관]에서만 교육 이수 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심폐소생술
“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, 심정지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”
심폐소생술은, 심장마비 발생 시 생존율을 9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처치입니다.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6년 기준 12.1%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심장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.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, 최초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