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,예비교원 심폐소생술 교육
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교육청 공식 등록기관입니다.

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

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
별표 9(개정 '16. 9. 1)에 의거,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
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.
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직원께서는
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예비교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

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, 2015.12.15.)
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호 제3항 관련)에 따라
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
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학생들께서는
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집체교육 미참석자 보수교육
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직원 및 예비교원께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을 이수하신 분께는 집체교육과 동일한 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
심폐소생술

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, 심정지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

심폐소생술은, 심장마비 발생 시 생존율을 9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처치입니다.
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6년 기준 12.1% 밖에 되지 않습니다.
심장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.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, 최초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.

커리큘럼 ※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

강좌명 세부내용 교육시간
심폐소생술
  • 심혈관계통 해부 및 심장의 순환 생리
  • 심장마비의 원인분석 및 2015 Guideline
1시간 30분
  • 성인, 소아, 영아 심폐소생술 이해
  • 심폐소생술 술기
1시간
  • 인공호흡의 올바른 이해
  • A-B-C 처치법
30분
  • 심장의 생체전류 이해 및 심실세동
  • 심장충격기 사용 처치법 실습
1시간
수료식 (카드형 수료증 발급 / 교육원 내방 교육 이수시 한정)

이수증 발급은 "내강의실"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. ※ 아래 카드형 원할 시 : 3,000원

※ 한국응급처치교육원에서 발급되는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이수

신청방법 및 비용안내

연수비용 : 40,000원 / 1인

※ 마감일 전에 정원이 초과시 결제순서로 수강신청 조기 마감합니다.

※ 등록 인원이 교육 최소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 (폐강시 개별 연락드립니다)

오시는 길

교육장소

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8 신한빌딩 5층 교육장 (1층 농협은행)

대중교통

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1번 출구 (주차불가)

주차안내

당 교육원 여건상 주차는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
찾아오시는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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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계좌 안내
매년 3만명씩 심정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
당신의 후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
기적의 시작입니다.
기업은행|504-077254-04-011|한국응급처치교육원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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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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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안전대응관리사 1급 수강을 위해서 먼저 안전대응관리사 2급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.

1 단계

안전대응관리사 2급
(온라인 강의 5시간)
과정수료

2 단계

안전대응관리사 1급
교육과정수료
(1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