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(개정 '16. 9. 1)에 의거,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의무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.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직원께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예비교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
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, 2015.12.15.)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호 제3항 관련)에 따라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학생들께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집체교육 미참석자 보수교육
학교에서 실시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직원 및 예비교원께서는 저희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교육을 이수하신 분께는 집체교육과 동일한 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심폐소생술
“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, 심정지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”
심폐소생술은, 심장마비 발생 시 생존율을 9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기 응급처치입니다.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6년 기준 12.1%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심장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.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, 최초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