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[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교육(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)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]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19.>
[본조신설 2012.8.3.]
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(이하 "교육·홍보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.>
② 교육·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교육·홍보의 대상·내용·방법
2.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교육·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·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.>
[본조신설 2008.12.31.]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(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8.6.11.>
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·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3.15.>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관계전문기관을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3.15.>
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.
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4.7.7.>
1.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3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(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5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6.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
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
8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9.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10.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[전문개정 2012.8.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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