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출강교육(이론+실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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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 교육기관입니다.

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

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
및 별표9) 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 학교의
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

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

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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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접수는 교육 확정이 아닌 견적 상담을 위한 사전 신청입니다. 접수 확인 후 담당자가 신속히 안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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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안전대응관리사 1급 수강을 위해서 먼저 안전대응관리사 2급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.

1 단계

안전대응관리사 2급
(온라인 강의 5시간)
과정수료

2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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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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