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면출강교육(이론+실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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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/ 학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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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응급처치교육원(주)
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 교육기관입니다.

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

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
및 별표9) 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 학교의
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

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

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
교육 커리큘럼 * 이론 및 실습 (4H)

CURRICULUM 01

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

CURRICULUM 02

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(AED)사용법

CURRICULUM 03

기도폐쇄 응급처치

CURRICULUM 04

생활 속의 응급처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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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
1 - 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
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2 - 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
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※ 해마다 같은 교육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 하나 선택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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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증 발급 교육 종료 후 학교명(1부) 및 수강생 각 이수증 PDF 파일 자동 다운로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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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안전대응관리사 1급 수강을 위해서 먼저 안전대응관리사 2급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.

1 단계

안전대응관리사 2급
(온라인 강의 5시간)
과정수료

2 단계

안전대응관리사 1급
교육과정수료
(1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