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/ 학생교육
운영시간
점심시간
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공식 등록 교육기관입니다.
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
「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) (개정 ’16. 9. 1)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
* 매년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 교육 이수
* 응급구조사, 간호사 등 법령에 의거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이수
교육 커리큘럼 * 이론 및 실습 (4H)
CURRICULUM 01
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
CURRICULUM 02
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(AED)사용법
CURRICULUM 03
기도폐쇄 응급처치
CURRICULUM 04
생활 속의 응급처치
교육신청 - 이론교육(온라인) 수강생 명단 첨부
교육대상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양식에 수강자 정보를 입력 후 파일첨부
교육신청 - 이론교육(온라인) 동영상 콘텐츠 선택(택 1)
심폐소생술(AED포함) 교육
1시간 30분 이보라 교수
응급처치 교육
1시간 30분 임동현 교수
심폐소생술(AED포함) + 응급처치 교육
3시간 이보라 교수 / 임동현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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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교육횟수(차시)는 교육을 여러차례 진행하고자 할 경우 선택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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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1 - 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2 - 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※ 해마다 같은 교육콘텐츠에 대한 개선의견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 하나 선택가능
교육과정 01
심폐소생술 전문교육
교육과정 02
자동심장충격기 (제세동기,AED) 전문교육
(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) - 15만원 비용추가 (AED실습포함 된 CPR교육)
교육과정 03
외과적 응급처치법(연부조직, 근골격 등) 전문교육
(CPR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) - 비용추가 없음 (CPR교육없음)
교육과정 04
내과적 응급처치법(심혈관계, 뇌혈관계, 감염 등) 전문교육
교육비용 미리보기
총 비용
교육진행 및 요청사항
개인정보 수집동의
이수증 발급 교육 종료 후 학교명(1부) 및 수강생 각 이수증 PDF 파일 자동 다운로드 가능
기타사항
신청방법
온라인접수
교육문의
한국응급처치교육원 교육관리팀
1599-6799
※ 수강신청, 결제가 완료 시,
◎ “온라인 강좌를 개설” 해드립니다.
◎ [자료실 > 수강생자료실] 열람 권한이 생깁니다.
◎ [수강생자료실]에는 강의하실 수 있도록 각종 강의 ppt 원본이 있으며, 교육원 자료, 각종 자료, 동영상파일 등이 있습니다.
위와 같이 "온라인강좌 개설", "자료실 오픈"이 된 관계로 결제 완료 후 수강 취소를 하시면 결제금액 50% 만 환불 됩니다.
1 단계
안전대응관리사 2급 (온라인 강의 5시간)과정수료
2 단계
안전대응관리사 1급교육과정수료 (1일)